「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3. 5. 31. ~ 2023. 6. 20. (20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함안군 환경 기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