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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103호(2023. 6. 1.)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5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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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