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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3-706호(2023. 6. 1.)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문화관광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86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3년 6월21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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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