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958호(2023. 6. 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복지문화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60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6. 1. ~ 2023. 6. 2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