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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967호(2023. 6. 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862회
1.「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2023.6.2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내용 □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6. 1. ~ 6. 21.【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광주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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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