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1.(목) ~ 2023. 6. 21.(수) / 20일간
붙임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