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검토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5. 30(화) ~ 6. 19(월),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6. 19.(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수도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031)8082-6815]
붙임 1. 2023년 5월 30일 공고결재 1부.
2.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3.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