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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3-1030호(2023. 6. 1.)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373회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06. 01. ~ 06. 21.(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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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