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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3-15호(2023. 5. 30.)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36회
1.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 6. 4.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5. 30. ~ 6. 4.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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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