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 6. 4.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5. 30. ~ 6. 4.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