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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1490호(2023. 6. 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438회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06.01.~06.21.(20일간)
나. 의견제출 : 2023.06.21.한

붙임 1. 입법예고내용
       2.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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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