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1496호(2023. 6. 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조회수 : 378회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게재일 : 2023. 6. 1.
   2. 기 간 : 2023. 6. 1. ~ 6. 21.(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1.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