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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3-968호(2023. 6. 1.)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산림축산과 | 조회수 : 543회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청양더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3. 06. 01. ~ 06. 21.(20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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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