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23. 6. 1. ~ 6. 21. (20일간)
2.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