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20.(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농수산유통과 유통지원팀(063-539-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