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6.1.~2023.6. 21.(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063-539-5513)
붙임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