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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3-6호(2023. 6. 1.)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조회수 : 800회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붙임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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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