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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3-634호(2023. 6. 1.)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779회
「무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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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