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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608호(2023. 6. 1.)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13회
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무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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