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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3-898호(2023. 6. 1.)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057회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6. 1. ~ 2023. 6. 22.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영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도시계획조례 의견제출양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영천시 도시계획조례)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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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