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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577호(2023. 5. 30.)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 조회수 : 172회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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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