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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3-1612호(2023. 6. 5.)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조회수 : 682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3. 6. 26.(월)까지 공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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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