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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3-1044호(2023. 6. 5.)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경제문화농업국 경제과 | 조회수 : 551회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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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