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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구절초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3-877호(2023. 6. 5.)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827회
정읍시 구절초지방정원 짚와이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5. ~ 2023. 6. 24.(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팩스,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산림녹지과 구절초정원팀(063-539-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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