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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17호(2023. 6. 7.)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 조회수 : 823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6.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6. 7. ~ 6. 27.(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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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