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1348호(2023. 6. 7.)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시민협치담당관 | 조회수 : 674회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6. 7. ~ 2023. 6. 27. (20일간)

붙임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