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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1038호(2023. 6. 7.)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879회
1. 개정이유
  ? 에너지 소비 비용 증가로 인한 군민의 도시가스 공급 요구 확대
    - 도심지역 아닌 외곽지역 일수록 도시가스 사업성 악화   
  ?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인상 불가피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안 제4조)
    - 가구당 200만원(기존)의 보조금을 300만원(변경)으로 증액

3.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 6.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태안군수(경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산업건설국 경제진흥과 (전화 041-670-2343, 팩스 041-670-152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산업건설국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041-670-2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태안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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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