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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738호(2023. 6. 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2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3. 6. 2. ~ 6. 22.(20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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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