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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741호(2023. 6. 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161회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 기간: 2023.6.2.~2023.6.22.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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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