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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745호(2023. 6. 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지원과 | 조회수 : 1,01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6. 2.(금) ~ 2023. 6. 22.(목), 20일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황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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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