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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746호(2023. 6. 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기간: 2023. 6. 2. ~ 6. 22.(20일간)
 다.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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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