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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1431호(2023. 6. 2.)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157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6.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6. 2.(금) ~ 6. 22.(목) (20일간)
  나. 내      용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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