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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1118호(2023. 6. 2.)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90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3. 6. 2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3년 6월 2일 ~ 2023년 6월 22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053
   ○ FAX : 031)580-2059
   ○ 전자우편 : kkr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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