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3. 6. 2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3년 6월 2일 ~ 2023년 6월 22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053
○ FAX : 031)580-2059
○ 전자우편 : kkr9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