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2. ~ 6. 22.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