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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1612호(2023. 6. 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067회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2. ~ 6. 22.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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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