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3. 6. 2.~6. 23.(20일 이상)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