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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45호(2023. 6. 2.)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 조회수 : 866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의 표현을 수정하고, 별지 서식 중 조직개편 이전 부서장의 직위 인용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 정비(안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 ‘별지 제○서식에 의한/의거’ → ‘별지 제○서식에 따른/따라’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요청서식 중 조직개편 이전 부서장 직위 인용 문구를 올바르게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 ‘총무과장’ → ‘행정운영과장’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식에 위원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지 제2호서식)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전화: 043-220-2555, 이메일: ohj20213@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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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