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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46호(2023. 6. 2.)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 | 조회수 : 914회
□ 개정이유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행사 개최·운영과 입상자 시상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26조의2)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전화: 043-220-6514, 전자우편: yoonring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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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