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행사 개최·운영과 입상자 시상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26조의2)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전화: 043-220-6514, 전자우편: yoonring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