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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47호(2023. 6. 2.)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 조회수 : 706회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철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안 제5조∼제10조)
 ○ 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11조)
 ○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2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2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교통철도과(전화: 043-220-4273, 이메일: ej021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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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