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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3-1289호(2023. 6. 2.)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878회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3. 06. 02. ~ 2023. 06. 23.
  3.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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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