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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731호(2023. 5. 31.)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산림휴양과 | 조회수 : 105회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5. 31.(수) ~ 6. 20.(화)(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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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