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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516호(2023. 6. 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790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아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2023.6.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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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