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916호(2023. 6. 2.)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5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6. 2. ~ 6. 22.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