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06. 02. ~ 2023. 06. 22.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