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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3-766호(2023. 6. 2.)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03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06. 02. ~ 2023. 06. 22.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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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