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6. 2.(금) ~ 6. 22.(목) [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