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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51호(2023. 6. 2.)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대전동물보호사업소 반려동물과 | 조회수 : 888회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반려동물공원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 반려동물 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공원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반려동물공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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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