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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예) 일부개정지침안]


  • 평택시 공고 제2023-2115호(2023. 6. 2.)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134회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예) 일부개정지침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6. 2. ~ 2023. 6. 2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예)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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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