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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1652호(2023. 6. 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건축과 | 조회수 : 1,130회
1.「안성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3.06.23.(수)
까지 안성시청 건축과(건축행정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